[재테크]기존상품 활용법…다시보자 '장롱속 통장'

  • 입력 2001년 2월 4일 18시 34분


지난해 12월 20여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김도향씨(54). 퇴직금 중 은행 빚을 갚고 남은 1억원으로 외식업체를 시작할 생각이었지만 경기가 영 시원찮아 당분간 은행에 넣어두기로 했다. 그러나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6.5% 밑으로 떨어져 고민 중 지난해 5월말 가입해둔 신종적립신탁에 돈을 추가로 불입하라는 은행의 권유에 귀가 번쩍 뜨였다.

올 11월말이 만기인 신종적립신탁은 중도에 추가 불입을 해도 만기 해지시에는 실적 배당을 받는다. 현재 신종적립신탁 배당률은 은행별로 연 7.5%∼9.5%로 정기예금보다 1∼3%의 금리가 높다. 특히 이 상품은 발생 이자를 6개월마다 원금에 가산해 이자를 계산하는 6개월 복리상품이라는 점에서 더욱 매력적이다.

가정주부인 김혜경씨(39)는 적금을 가입하기 위해 은행에 들렀다. 1년제 정기적금 금리는 연 7.2%여서 기대에 못 미쳤다. 문득 2년 전 남편 명의로 가입해 둔 비과세가계저축이 떠올랐다. 상담 결과 이 상품에 추가로 돈을 붓기로 결정했다. 비과세 가계저축 가입한도가 월 100만원이어서 아직 돈을 넣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데다 금리가 현재 연 11.0%로 비과세 효과까지 합칠 경우 연수익률이 13.2%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장롱 속의 금융상품을 활용해라.’ 최근 초저금리 시대에 재테크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문이다. 추가 불입이 가능한 상품의 경우 과거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세혜택도 톡톡히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금리를 좇아 제2금융권을 넘보기가 왠지 불안한 사람이라면 기존 가입 상품이 있는지와 추가 불입시 어느 정도 혜택을 입을 수 있는지 상담부터 해보는 것이 우선이다.

급여생활자들이 매달 일정액을 부어 목돈을 만들 계획이라면 굳이 새로운 적금을 가입하지 말고 기존의 비과세 가계저축이나 신탁 근로자우대저축에 최대 한도까지 넣는 것이 유리하다. 이 상품은 만기 3∼5년제로 가입일로부터 3년간은 연 9.5∼11.5%의 높은 확정금리를 지급받고 4년 이후에는 3년제 가계우대정기적금 금리를 받게 된다. 비과세가계저축과 신탁은 매월 100만원까지, 근로자 우대저축은 매월 5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다. 이자금액 중 16.5%의 세금을 완전 면제받는다.

지난해말까지 한시 판매됐던 비과세수익증권에도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추가 불입이 가능하다. 비과세 수익증권은 16.5%의 이자소득세가 면제돼 연 6.0%의 배당만 받더라도 연 7.2%로 정기예금 금리를 웃돈다. 특히 최근 채권 금리가 하락(채권값 상승)하면서 비과세 국공채형은 연 8.5% 안팎, 채권형은 연 9.5%의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한편 기존 상품이 없어 신규로 금융상품에 가입하려는 사람도 절세상품을 눈여겨보는 것은 기본. 농수협 회원조합과 신용협동조합 등에서 판매하는 조합예탁금은 1년 이상 맡겨야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것과 달리 1개월 이상만 맡기더라도 세금우대가 되고, 세율도 1.5%로 매우 낮아 세후수익률이 높다.단기로 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최근 자금이 몰리고 있는 단기금전신탁에 넣는 것이 유리하다. 연 7.5%의 배당률로 3개월 정기예금 금리나 머니마켓펀드(MMF)보다 유리하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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