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부당요금 96억 환불"

  • 입력 2001년 2월 6일 18시 34분


통신위원회는 6일 SK텔레콤 신세기통신 한국통신프리텔 한국통신엠닷컴 등 4개 휴대전화 사업자들이 해지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은 보증보험료와 해지유보금 등 96억4900만원을 환불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신청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한 뒤 요금을 부과한 SK텔레콤 신세기통신 LG텔레콤 3사에는 총 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를 신문에 내도록 했다.

통신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보증보험료 미반환 사례가 39만3020명, 32억3900만원에 달했다. 잘못 징수하고도 돌려주지 않은 과오납 요금은 40만9196명, 38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통프리텔은 미반환한 과오납 요금이 7만6135명, 3억3100만원이었다. 한통엠닷컴은 10만8135명에 대한 해지유보금 4억32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통신위는 사업자의 이같은 행위가 고객 주소불명, 계좌번호 오류 등에 의한 것이지만 적극적인 반환노력이 부족했던 점을 들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로 판정했다.

임의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금을 부과한 행위는 SK텔레콤이 조사대상 490명 중 38명(7.7%), 신세기통신 170명 중 69명(40.6%), LG텔레콤 138명 중 91명(65.9%)으로 드러났다.

한편 통신위는 하나로통신 ADSL서비스의 장애로 주식을 제때 매도하지 못해 발생한 99만8200원의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재정신청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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