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항소부가 새로 생겨 사건 내용이 간단한 단독사건의 경우 2심 재판도 춘천지법으로 가지 않고 강릉지원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최근 공포돼 3월1일부터 서울 용산구의 관할 법원이 서울지법 본원에서 서울지법 서부지원으로 바뀌고 경기 김포시의 관할도 인천지법 본원에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으로 바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할 검찰청도 용산구의 경우 서울지검 본청에서 서울지검 서부지청으로, 김포시는 인천지검 본청에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으로 변경된다.
법원과 검찰의 관할변경으로 용산구에 있는 주한 미군의 관련 사건이 서부지원과 지청으로 이전된다. 또 10월1일부터는 부산 수영구와 남구가 부산지법(부산지검)에서 부산지법 동부지원(부산지검 동부지청)으로,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는 부산지법 동부지원(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부산지법(부산지검)으로 각각 관할이 옮겨진다.
법원은 또 3월1일부터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2003년 3월1일부터는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 각각 항소부가 운영된다고 밝혔다.법원은 현재 서울에만 있는 가정법원 제도도 확대해 대구지법과 광주지법, 부산지법(동부지원 포함) 산하 소년부지원을 폐지하고 대신 가정지원을 새로 설치키로 했다. 일산 신도시 등을 관할하기 위해 내년 9월1일 개원 예정이었던 서울지법 고양지원(서울지검 고양지청)은 2003년 3월1일로 개원시기가 미뤄졌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