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경찰청 원조교제 특별단속

  • 입력 2001년 2월 9일 01시 22분


겨울방학을 이용해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최근 여 중고생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혀 학생지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 모여고 2학년 A양은 지난 1일 오후 2시경 인천시내 한 모텔에서 전날 컴퓨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최모(28)씨와 성관계를 갖고 9만2천원을 받는 등 방학에만 성인남자 3명과 모두 3차례에 걸쳐 원조교제를 하다 지난 4일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모여중 3학년 B양도 컴퓨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이모(31)씨와 지난달 2일 오후 7시께 인천의 한 여관에서 성관계를 갖고 15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원조교제를 하다 지난 5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상대 남성들을 모두 구속했지만 두 여학생의 경우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인 점과 구속 사유에 이를 정도로 상습성을 띠고있지 않은 점을 고려, 부모에게 학생들을 인계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인천경찰청은 원조교제 행위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달했다고 보고 지난 6일부터 50일간을 ‘원조교제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인천경찰청은 지방청 및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찰을 총동원, 원조교제 적발시 성인남자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여학생들의 경우에도 죄질이 심각한 경우에는 입건 또는 구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원조교제 청소년이 처음으로 구속된 것처럼 단순한 호기심에 의해 원조교제에 발을 들였다가 자신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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