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회장은 13개 지방회의 소속 회원 수에 비례(30명당 1명)한 지방회별 대의원들이 모여 간접선거로 선출하므로 전체 변호사의 60% 이상이 소속된 서울회가 추천한 후보가 단독 출마해 형식적 인준투표를 거쳐 협회장으로 선출돼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변호사가 “변협회장이 서울지역의 독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서울회가 아닌 지방변호사회 소속 후보로는 처음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선거는 ‘서울변호사’와 ‘지방변호사’라는 큰 대립구도에서 당락이 결정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전망이다.
90년대 후반 이후 지방에서 개업하는 변호사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변호사 전체를 대표하는 변협은 여전히 서울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변호사측은 변호사 복지 향상과 정부 비판 강화 등 공약집을 전국 대의원들에게 발송하고 주말마다 주요 지방을 찾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여변호사는 최근 전국 변호사들에게 편지를 보내 “협회장 간선은 비민주적이고 변협의 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직선제’도입을 약속하고 있다. 여변호사측은 지방 대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위해 선거장소를 서울에서 대전으로 옮기자는 제안도 했다.
전국 대의원 161명 중 서울회 소속이 90명이어서 정후보는 서울표 만으로 당선이 가능하지만 여후보는 지방의 71표와 협회장 직선제에 동의하는 서울표의 이탈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결과와 관계없이 변협회장이 실질적 경선을 통해 치러진다는 것은 한 단계 발전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