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1일 유해 인터넷 사이트가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이같이 시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매체물로 지정, 고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해매체물로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학부모와 교사가 선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청소년의 접속을 제한할 수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의 법률안에 따르면 영리업체가 유해매체물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정통부는 또 최근 문제가 된 자살 및 폭탄제조 사이트 등의 경우 검찰 경찰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시정키로 했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