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신청서는 한라산 보호등의 명목으로 영실등반코스 주변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이 신청서에 △케이블카설치 도민여론조사 결과(찬성 50.2%, 반대 38.4%) △한라산보호를 위한 용역보고서 △환경단체 등의 반대성명과 의견 등을 첨부했다. 도는 이 신청서와 함께 국립공원 보호방안으로서 자연친화적인 케이블카의 유용성 여부를 밝혀달라는 정책건의서도 제출했다.
한편 환경부는 민관 합동의 ‘케이블카설치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제주지역을 포함해 전국 각 지역에서 제기된 케이블카설치 문제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제주〓임재영기자>jy788@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