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이 조치는 한국 자금시장을 보완하기 위한 정당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미 상원 로렌스 크레이그 의원은 13일(현지시간) 트렌트 로트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 등과 공동으로 ‘상하 양원 공동결의안’을 의회에 제출, “현대전자 회사채 인수조치는 한국과 체결한 국제통화기금(IMF)의 대기성 차관협정,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한국 반도체 업계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한 미국 상계관세법과 무역법 301조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또 “한국정부의 이번 조치로 한미관계가 손상됐다”며 “한국정부는 산은 회사채 인수를 중단하고 IMF합의와 WTO협정을 준수해야 하며 미 정부는 이에 따른 효과를 상쇄하거나 반전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정부가 최근 몇 년 동안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낮은 금리의 여신 제공과 보조금 세금혜택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한국 반도체산업은 무역왜곡적인 투자, 생산시설 확장, 대규모 부채가 누적됐다”고 주장했다.
결의안 제출을 주도한 크레이그 의원은 미국 최대의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본사가 있는 아이다호주가 지역구다.
미 의회에 제출된 결의안은 상원 재무위에 회부, 논의된 뒤 상원 전체회의 표결을 거쳐 하원에 회부되며 하원에서도 상원과 같은 절차를 거쳐 통과여부가 결정된다. 이 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미 정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미 정부의 대한통상압력의 파고(波高)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4일 반박자료를 내고 “이 조치는 IMF합의, WTO협정, 미국 관련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며 시장을 보완하기 위한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가 회생가능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해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으며 회사채 발행금리도 시장금리에 적정 가산금리를 적용해 어떤 금전적 혜택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IMF 이사회는 최근 ‘한국경제 평가 보고서’에서 회사채 신속인수조치가 회생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제한적으로만 사용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 조치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바 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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