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이 3년예정으로 99년부터 시행중인 새로운 GM제품 등록 유예조치는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몇 년 전만해도 옥수수 유채종자 등 10여가지 GM제품의 사용을 허가했었으나 소비자 및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잠재적인 인체 및 환경유해 가능성을 들어 GM제품 등록 유예조치를 도입, 사실상 새로운 유전자변형식품의 수입을 금지해왔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 및 몬샌토 등 다국적 생명공학제품 제조업체들은 명백한 과학적 근거없이 GM제품을 수입금지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난다며 EU를 공격해 왔다.
새 지침은 제조업체가 △GM식품에 대한 인체 유해성 평가 및 유해가능성에 대한 지속적 검사를 실시하고 △유해성이 드러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유통추적 시스템을 가동하며 △포장에 유전자조작 표시를 하는 경우에 한해 등록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