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측은 제주 경실련과 함께 지난해 말부터 올 1월10일까지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총 700여명의 피해주주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중 위임절차를 마친 514명을 원고로 확정해 이번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민행동 등은 소장에서 재경부장관 등 고위당국자의 잇따른 감자 가능성 부인 발언 등이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에서 금하고 있는 ‘부당권유’ 및 ‘허위표시 등에 의한 시세조종’, ‘허위(부실)정보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또 해당은행이 사업보고서를 내면서 경영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기자본 비율이 양호한 것처럼 발표한 것 역시 증권거래법에서 금하고 있는 ‘사업보고서 부실기재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은행 중 서울은행은 개인주주가 없어 원고가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소송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시민행동측이 밝혔다.
<박정훈기자>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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