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2-16 23:042001년 2월 16일 2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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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감안해 형량을 상대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검찰의 항소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우발적 사고로 인해 이미 모든 명예가 실추된 만큼 1심보다 낮은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장 피고인은 지난해 5월 27일 오전 1시경 부산 동구 초량동 모호텔 객실에서 K대 1년 오모양(18)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