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예상 쟁점〓주가하락으로 주주가 입은 손실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경영진이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주가하락을 수수방관했다면 주총장은 ‘외나무다리 위의 격돌’ 양상을 띨 수도 있다.
특히 작년에 주가는 크게 떨어진 반면 많은 기업들의 실적은 사상 최대를 기록해 손실 만회차원에서 고배당 요구가 어느 때보다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배당공시를 낸 상당수 기업들은 ‘면피용’ 증액에 그쳐 ‘배당 몸살’을 앓을 가능성이 크다.
또 사외이사 선임도 뜨거운 이슈의 하나로 꼽힌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기업 90여개사는 전체 이사의 절반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한다. 추천된 사외이사가 대주주 편인지, 아니면 소수주주의 이해를 대변할 것인지가 주총장의 분위기를 좌우할 것 같다.
회계법인의 방조로 분식결산을 한 기업들은 주주의 회초리를 맞을 수밖에 없다. 분식결산으로 부풀려진 기업 실적을 믿고 투자한 주주들은 사기를 당한 셈이다. 외부에서 빌린 자금으로 계열사를 지원했거나 대주주가 변칙 증여했는지도 소수주주가 챙겨야 할 항목들이다.
▽소수주주 대응요령〓주총일은 소수주주가 1년에 한번 주인노릇을 톡톡히 하는 날이다. 장기투자자로 주인대접을 받으려면 준비를 꼼꼼히 해야 한다. 먼저 같은 업종에 속한 경쟁 업체의 수익과 재무현황을 파악해 주가와 배당률이 적정한 지 계산해 봐야 한다.
경쟁 업체보다 못하다고 판단이 되면 주총장에서 배당액을 늘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 타법인 출자나 계열사 보증 등 주요 공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반기보고서나 3·4분기(7∼9월)보고서를 통해 장사를 제대로 했는지도 파악하는 게 좋다.
만약 소수주주에게 손실을 입힌 경영진이 있다면 동료 소수주주나 기관투자가와 힘을 합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주총 표대결에서 패배했다면 마지막으로 법원에 이사해임 청구나 손해배상 등의 대표소송 제기도 가능하다.
▽국회도 소수주주 무시〓정부는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거래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정기주총부터 소수주주의 권한이 막강해진다고 알리기도 했다.
하지만 소수주주 권한 강화는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 작년 11월 8일 입법예고된 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지만 ‘여야의 갈등’으로 뒷전에 밀려나 있다.
이 중에는 1% 이상 소수주주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집중투표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항목도 들어 있다. 회계장부열람권과 이사의 위법행위유지(留止)청구권 등의 지분요건 완화도 들어 있다.
참여연대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성사시키기 위해 주총일 6주 전에 주주제안을 내놓았다. 거래법이 개정됐으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한참 돌아가 ‘주총 격전’을 치르기도 전에 힘을 뺀 꼴이 됐다.
▼소수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지분▼
내 용 | 증권거래법 |
―대표소송제기권 | 0.01% |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留止)청구권 | 0.05%(0.025%) |
―주주 제안권 | 1%(0.5%) |
―이사 감사 청산인 해임청구권 | 0.5%(0.25%) |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 1%(0.5%) |
―회계장부열람청구권 | 0.1%(0.05%) |
―회사 업무 재산상태 검사청구권 | 3%(1.5%) |
―집중투표 실시 요구권 | 1% |
<이진기자>leej@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