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사채 신속인수 대상 선정기준 강화

  • 입력 2001년 2월 20일 14시 04분


회사채 신속인수 대상기업의 선정기준이 강화된다.

20일 산업은행은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 3월이후 회사채 신속인수 대상으로 신규 선정되는 기업들은 전문컨설팅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신용위험 평가결과를 사전에 제출토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주채권은행은 대상기업 선정과 관련해 채무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용위험 평가결과를 사전에 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이때 신용위험 평가결과는 전문 컨설팅 기관의 컨설팅결과를 기초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개별기업에 대한 올해 총액인수 대상금액(만기도래 원금의 80%)이 5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컨설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주채권은행은 대상기업과 '여신거래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토록 했다.

여기에는 자구계획 세부추진계획 및 차입금 감축계획, 조직개편 인력감축 계열분리 등 경영개선계획, 주요 영업활동에 대한 사전협의 조항,약정불이행시 조치사항 등이 포함돼있다.

대상기업 및 대주주로부터 향후 일정기간 유동성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주주지분 처분 및 경영진교체 등의 지배구조개선을 위임하는 확약서를 징구키로 했다.

대상기업은 매월 협의회에서 결정하되, 대상기업의 주채권은행은 다음 월에 인수대상이 되는 기업의 회사채 신속인수 요청서를 작성해 협의회에 제출키로 했다.

협의회는 신속인수 대상기업을 선정할 때 전월까지의 여신거래 특별약정과 관련한 자구노력 추진실적 등을 감안하기로 했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관련 채권금융기관들은 '회사채 발행 원활화를 위한 채권금융기관 및 신용보증기금 협의회'2월 정례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서면결의를 통해 이같이 확정했다고 산은은 밝혔다.

채자영<동아닷컴 기자>jayung200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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