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재경위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과거에 자사주를 매입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단서조항으로 4월1일(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입한지 6개월이 지난 자사주만 소각이 가능하게 된다.
물론 소각에 관한 근거조항이 회사 정관에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번 주주총회에서 미리 정관을 개정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사주 매입은 배당가능금액(자본총계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의 합을 공제한 금액)내에서만 가능하므로 매입 후 소각은 일종의 이익소각에 해당된다.
◆자사주 소각의 효과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는 경우 본질적으로 기업의 가치는 불변이다.
자사주 소각이 미래 영업이익 등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주당 가치는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이 100주의 주식으로 구성되고 미래이익이 100원으로 예상되는 기업이 있다고 하자.
이 경우 미래이익으로 인한 A기업 1주당 가치증가는 1원이 되나, 만약 50%의 주식소각으로 50주로 감소되었을 경우 1주당 가치증가는 2원으로 커지게 된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과거 IBM 등 많은 기업들이 현금배당 지급 대신 이익소각의 방법으로 주주 부의 증가를 꾀한 바 있다.
또한 자사주 소각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한 바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사주 소각은 유통주식수를 영구히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수급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증시 현황
거래소시장의 총 632개 제조업체을 대상으로 할 경우, 지난해 9월말 현재 자사주를 보유(모두 소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하고 있는 기업은 282개사로 전체의 44.6%, 금액은 5조9965억원에 해당된다.
증시 전문가들은 자기자본금액의 5% 이상의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보면 중견 우량기업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주가장부가치비율(PBR)은 0.645로 전체 제조기업의 PBR 0.854에 비해 자산가치로 볼 때 저평가된 기업들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대신경제연구소의 최원곤 애널리스트는 "5% 이상의 기업들은 주가부양을 위해 자사주를 취득했을 개연성이 높다"면서 "따라서 자사주 소각이 본격화될 경우 주주의 요청 등으로 주가부양을 위한 소각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방형국<동아닷컴 기자>bigjo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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