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5개법안 국회통과]공인회계사법 주요내용

  • 입력 2001년 2월 28일 18시 10분


◇법안주요내용

① 공인회계사에 대한 결격요건을 강화

- 금고이상의 형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개정전 3년) 및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미경과(신설)된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도록 함

② 회계법인등 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강화

-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등에 대해 재경부장관이 최고 5억원(공인회계사 5천만원) 범위내에서 과징금부과 가능

③ 공인회계사회 설립을 자유화하고 가입강제제도를 폐지

- 규개위의 사업자단체정비계획에 따라 공인회계사회 설립을 자유화하여 복수공인회계사회 설립을 허용 등

④ 회계법인의 설립요건 완화

- 회계법인 설립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최저자본금을 10억원→5억원, 법정공인회계사수를 20인→10인, 사원의 수를 5인→3인으로 완화

⑤ 시행시기 : 2001.4.1

◇주요수정사항

① 공인회계사회 설립자유화(복수공인회계사회 허용) 및 의무가입제도는 폐지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

② 부실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과징금 최고한도 상향조정(5000만원 →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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