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3-09 10:562001년 3월 9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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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폐지결정이 내려진후 2주 동안 회사측과 채권자가 항고를 할수 있는데 이 결과를 지켜본후 항고가 없으면 바로 상장폐지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상장폐지될 경우 15일간의 정리매매기간이 주어진다. 현재 동아건설은 지난 2월9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방형국<동아닷컴 기자>bigjob@donga.com
<3>충북도-청주국제공항 활성화
<2>충남도-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
<1>대전광역시 -첨단의료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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