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소방공무원 국가유공자 지정

  • 입력 2001년 3월 9일 17시 07분


정부는 9일 화재진압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중장기적으로 현재 2교대인 외근 소방인력의 근무제도를 3교대로 바꾸기로 했다고 최인기(崔仁基)행정자치부 장관이 국회 행자위에서 밝혔다.

정부는 또 교육훈련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도 국가보훈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소방공무원에게 불법주·정차 단속권을 부여하는 한편, 주택가 주차금지구역을 확대해 교통체증으로 인한 소방사각지대를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최장관은 행자위에서 "화재진압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월 53만5000원의 기본연금과 최고 20만1000원의 부가연금을 지급하고 유가족에게는 학자금 지급, 취업 알선 등의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보고했다.

최장관은 이와 함께 "소방인력난 해소를 위해 의무소방대 설치를 국방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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