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제한 대상 지역은 옛 용인읍 일대와 수지 기흥읍, 구성 모현 포곡 백암 원삼면 전역, 이동 남사면 일부 등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된 약 330㎢로 용인시 전체 면적의 56%에 해당한다.
건축제한이 내려진 지역에서는 3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된다.
경기도와 용인시는 지난해 4월 이들 5개 지구를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시키기로 하고 이를 위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1년간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와 함께 용인시 수지읍 광교산 주변과 기흥읍 녹지지역 등 424만여평에 대한 신규 개발행위가 올 연말까지 엄격히 제한된다.
용인시는 13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조수류의 서식지와 자연경관 등이 훼손 또는 훼손 우려가 있는 기흥 수지읍 일대를 용인 도시계획이 재정비되는 올 연말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입법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발행위 제한지역은 △수지읍 고기 동천리 일대 158만1500여㎡ △수지읍 신봉 성복리 160만여㎡ △수지읍 상현리 132만5900여㎡ △기흥읍 영덕리 179만1600여㎡ △수지읍 고기 동천리 283만6500여㎡ △수지읍 풍덕천 동천 신봉리 99만8400여㎡ △기흥읍 신갈 영덕 하갈리 387만9800여㎡ 등 모두 1401만4000㎡이다.
<용인〓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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