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해 1월부터 도내 산업단지 안에 공장 또는 본사를 옮길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금융지원을 알선하는 등의 혜택을 주는 특별 대책을 세웠다.
도는 이를 위해 투자환경이 비교적 우위에 있으며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경산 자인산업단지 등 8개 공단부지 135만9000여㎡와 폐업 또는 부도를 맞아 공장이 비어 있는 22개 산업단지 52만8000여㎡를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특히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를 공장부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5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후 3년 동안은 50% 깎아주는 조례까지 마련했으며 수도권에 본사를 둔 대기업이 이전해 올 경우 공단 배후도시 개발권을 주겠다고 제의했다.
그러나 도내에 연고가 있는 포항 D기업 등 36개 유치대상 업체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수도권에서 도내로 옮겨와 가동중인 업체는 휴대폰 플라스틱 케이스를 제조하는 P기업(칠곡군 약목면 교리) 등 3개 뿐이다.
이 같은 현상은 유치대상 업체들이 수도권에 머물러 있으면 자금조달이 쉽고 물류비용도 적게 드는데다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가 지방으로 이전할 때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국가 경제력을 비롯한 모든 분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출향(出鄕)기업인을 상대로 꾸준히 설득작업을 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