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 16일 정부가 전월세 안정대책의 하나로 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각종 혜택을 늘려주면서 주택 임대사업은 더욱 메리트가 높아졌다.
20일 건설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1월말 현재 등록된 주택 임대사업자는 총 1만1669명. 1년 전보다 43%나 늘어났다. 요즘에도 한달 평균 200∼300명이 새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있어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고 있다.
▽주택 임대사업의 장점〓주택을 살 때 물어야 하는 취득세 등록세와 되팔 때 과세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등 세제혜택이 가장 큰 매력이다.
60㎡(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을 새로 짓거나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액 면제되며, 6월부터는 60∼85㎡(25.7평) 중형주택도 50%가 감면된다. 또 85㎡ 이하 신규분양 또는 미분양 주택을 2가구 이상 사 5년간 임대한 뒤 팔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며, 이미 지어져있는 주택을 5가구 이상 매입해 5년 임대후 매도시 50%, 10년 임대후 팔면 100% 감면된다.
정부의 전월세 대책으로 4월부터 임대사업자가 주택기금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가 7%에서 5.5%로 낮아지고, 주택신용보증 한도도 1인당 6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예전보다 훨씬 유리해진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아파트 등 주택을 사 임대를 놓더라도 사업자 등록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주택을 2가구 이상 매입한 뒤 잔금을 치르기 전에 사업자 주소지 시 군 구청 주택과에 하면 된다.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받으면 20일 이내에 주거지 세무서에 일반사업자로 등록한다.
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10일전 시 군 구청 주택과에 비치된 임대조건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취득세, 등록세 감면혜택은 임대주택별로 잔금을 지급한 뒤 한 달이내에 시군구청 세정과에 신청해야 가능하다.
▽고수익 올리려면〓세제혜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60㎡이하 소형 아파트가 유리하다.
물량을 확보한 뒤에는 세입자를 잡는 게 관건. 교통과 쇼핑시설을 우선 고려하는 신혼부부, 독신자들이 임대주택의 주요 고객인 만큼 대학주변, 대형 오피스타운, 역세권, 공단배후지 등이 장소로 적합하다.
경매와 리모델링을 임대사업과 연관짓는 것도 고수익의 비결. 경매를 통해 시세보다 싼 값에 임대용 주택을 살 수 있으면 ‘가격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
집을 개보수하면 부가가치를 한 층 높일 수 있다.
리노베이션 전문업체인 리노플러스닷컴 서용식대표는 “같은 값이면 세입자를 더 빨리 찾을 수 있고, 임대수요가 많은 곳이라면 리모델링을 하지 않은 집보다 보증금과 월세를 10∼20% 더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