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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건설사 지방이전 감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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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01:41
2009년 9월 21일 01시 41분
입력
2001-03-21 18:27
2001년 3월 21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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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가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는 경우 아파트와 부속상가 판매에 따른 소득에 대해 11년간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에 대해 이 같은 감면 혜택을 주기로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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