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독극물방류 미군무원 벌금 500만원 약식 기소

  • 입력 2001년 3월 23일 18시 42분


서울지검 외사부(김성준·金成準부장검사)는 23일 한강에 포름알데히드 등 독극물을 무단 방류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 위반)로 주한미군 용산기지 영안실 앨버트 맥팔랜드 부소장(55)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맥팔랜드씨는 지난해 2월9일 서울 용산구 소재 주한미군 영안실빌딩 5498호에서 한국계 미국인인 군무원 김모씨에게 지시해 포름알데히드와 시체방부처리용 용액 470병(223ℓ)을 정화처리 없이 싱크대를 통해 한강에 무단 방류한 혐의다.

검찰의 이 같은 처분은 주한미군의 환경범죄에 대해 한국 검찰이 처음으로 수사권을 행사, 관련자를 기소한 것이지만 사건처리가 1년 이상으로 지나치게 길어진데다 당초 불구속 기소방침을 뒤집은 것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맥팔랜드씨를 고발한 녹색연합은 성명을 내고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은 약식기소는 독극물방류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명백히 반대한다”며 “검찰 스스로 한강에 독극물을 방류할 경우 경미한 처벌을 받는다는 전례를 남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유사한 환경범죄자를 약식 기소했던 지금까지의 양형기준에 따른 것이며 주한미군이라고 특별한 고려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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