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기배(金杞培)사무총장은 “재판부의 양형(量刑)에 문제가 많고, 재정신청도 우리쪽 신청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선거사범 1, 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 대상 판결을 받은 의원이 한나라당은 5명인데 민주당은 2명뿐이라는 통계를 근거로 한 것.
즉 당선 무효 판결이 가능한 인사(당선자 본인, 회계책임자 또는 선거사무장, 직계 가족 등)가 기소된 의원이 한나라당(13명)보다 민주당(15명)이 더 많은 점을 감안하면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라는 게 한나라당측의 주장이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김용균(金容鈞)의원은 민주당의 장정언(張正彦) 장성민(張誠珉)의원과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의원의 사례를 비교했다.
세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모두 1000만∼300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돼 나란히 징역 2년형을 구형 받았는데 이 중 액수가 제일 적은 최의원만 당선 무효 대상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액수가 더 많은 두 의원은 당선 무효와 관계없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것.
김의원은 “이는 명백히 균형을 잃은 재판”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외압이 없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원이 받아들인 재정신청의 경우 한나라당 의원 사건은 2건뿐인데 민주당 의원 사건은 7건에 이른다며 한나라당의 편파 재판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한나라당이 신청한 5건과 선관위가 신청한 4건(2건은 한나라당 신청과 중복)이 받아들여져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재정신청도 우리 쪽 신청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김기배 총장의 주장을 부인했다.
장전형(張全亨)부대변인은 “검찰이 이미 불기소처분한 우리 당 의원을 법원이 줄줄이 법정에 세우는 마당에 우리가 무슨 재주로 법원에 외압을 행사한다는 말이냐”며 “사법부의 판결까지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한나라당의 행태는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법원의 오석준(吳錫俊)공보관도 “각급 법원에서 선거사범 재판을 심리 중이고, 재판부의 판단에 일률적 지침이 있을 수도 없어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재판 결과가 특정인의 당적에 따라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4·13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사건 판결 현황 | ||
- | 당선자(본인 여부·지역구) | 1심 선고 형량 |
민주당(2명) | 장영신(본인·서울 구로을) | 벌금 100만원 |
심규섭(본인·경기 안성) | 120만원 | |
한나라당(5명) | 신현태(본인·경기 수원권선) | 벌금 100만원 |
김형오(본인·부산 영도) | 300만원 | |
김일윤(본인·경북 경주) | 250만원 | |
최돈웅(회계책임자·강원 강릉)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
김호일(부인·경남 마산합포) | 징역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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