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방침은 최근 제주에서 카지노 영업장을 옮기려는 면허권자와 이 카지노가 지금까지 영업해온 호텔간에 다툼이 잇달아 일어남에 따른 것이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11일 “카지노업 변경은 특1등급 호텔 또는 현재의 호텔보다 요건이 좋은 호텔로 이전할 경우와 업체간 분쟁의 소지가 없고 외국 관광객 유치 및 외화획득을 증대할 수 있는 경우 등 세가지 지침 중 한 가지라도 미흡하면 허가를 내 줄 수 없다”며 “카지노 개설면허의 효력 등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비가 일고 있는 곳은 ㈜호텔서교 하얏트 리젠시 제주(대표 양동환). 85년부터 이 호텔에서 카지노장을 운영해온 ㈜남주관광이 롯데제주호텔로 영업장을 옮기겠다며 지난달 17일 문화부에 ‘카지노업의 변경 허가원’을 내자 이 호텔측도 열흘 후 이의 반려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어 이 호텔 근로자(대표 현종우)와 ‘하얏트제주 카지노 해고근로자 모임’도 최근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의원과 문화부에 카지노 영업장의 이전을 허가하지 말아달라는 탄원서를 냈다. 이들은 민원서류와 탄원서에서 “관광진흥법상 카지노는 호텔이나 컨벤션센터 등 관광사업의 부대시설로 영업이 허가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허가 당시의 취지를 살려 그대로 잔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성하기자>summ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