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상업포경 허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수산업법 시행령에 ‘고래어업’을 근해어업의 종류에 신설키로 하자 이 소식을 전해들은 울산 장생포 주민들은 상업포경 재개에 강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86년 고래떼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어장 피해와 그물 등 어구(漁具) 파손 사례가 최근 크게 늘어난데다 국제포경위원회(IWC)도 상업포경 허용여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
지난해 6월 호주 아델레이드에서 열린 국제포경위원회(IWC) 회의에서 우리나라 연안에 서식하는 고래는 상업포경이 금지된 직후인 87년 2000여마리에서 지난해 1만여마리로 5배 늘어난 것으로 보고됐고, 지난 2월 한·일 고래류 자원연구 심포지엄에서는 “고래류의 급속한 번식으로 사람이 먹는 물고기 양보다 고래가 잡아먹는 물고기 양이 3∼6배나 많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또 국립 수산진흥원이 지난해 9월18일부터 25일간 동해안 일대에서 고래자원을 조사한 결과 밍크고래 9두, 큰머리돌고래 300여두, 긴부리참돌고래 280여두 등이 관찰되는 등 고래가 매년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수산진흥원도 우리나라 근해의 고래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IWC 감독관과 함께 이달 초부터 고래자원을 조사하고 있다.
‘울산 장생포 고래축제 위원회’ 최형문(崔亨文·45·울산 남구의회 의원)위원장은 “고래수가 늘어나면 어장이 황폐화된다”며 “하루빨리 상업포경이 허용돼 장생포의 옛 명성을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포경선 포수 출신인 김해진씨(金海辰·74·울산 남구 장생포동)는 “포경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 고래를 잡아보는게 마지막 남은 바램”이라고 말했다.
1899년 러시아가 태평양 연안에서 잡은 고래를 해체하는 기지로 울산 장생포를 선정하면서 우리나라 고래잡이의 전진기지로 자리잡았다.
상업포경이 금지된 86년까지 장생포항에는 포경선 50여척이 국내 고래 소비량의 80% 이상을 포획했으며 고래고기 식당도 30여곳이 있었으나 지금은 장생포에 3곳, 울산에 7곳만 영업중이다.
<장생포〓정재락기자>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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