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출입국 관련범죄 규제강화

  • 입력 2001년 4월 25일 17시 16분


규제개혁위원회는 25일 국제공항 보세구역에서 입국사증(비자)나 탑승권을 바꿔치기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 출·입국을 위해 여권이나 선원수첩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처벌해 왔으나 공항 보세구역에서 비자나 탑승권을 바꿔치기해 환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없어 실질적 단속에 애로를 겪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동남아와 미국 캐나다 등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항공기 환승 기착지로 많이 이용되는데다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으로 이런 범죄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탑승권 바꿔치기 범죄는 99년 33건, 지난해 38건 적발되는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개정안은 국내에 불법 취업시킬 목적으로 상용 또는 관광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초청장을 보내거나 신원보증을 서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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