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이 되고 있는 대목은 북한산 일대 지역 중 70년대 주택단지로 조성됐으나 그동안 개발이 이뤄지지 못한 채 지목만 대지로 변경된 이른바 ‘원형택지’ 처리 문제.
북한산 일대는 정부가 71년 야산을 고급주택가로 분양하면서 지목만 대지로 변경해 놓은 상태에서 임야를 분양, 현재 나무 등이 많이 심어져 있거나 공지로 남아 있는 원형택지이다. 현재 남아 있는 원형택지는 종로구 평창동 248필지 5만3000여평과 성북구 성북동 30필지 1만3000여평. 두 지역은 최상의 주거환경 여건을 갖춘 곳으로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택시장의 ‘노른자위’로 꼽혀왔다. 이에 따라 지주들의 ‘개발민원’이 끊이지 않아 최근까지 건축허가 여부를 둘러싸고 6차례나 송사가 벌어졌고 현재도 2건이 재판에 계류 중이다.
갈등이 촉발된 것은 서울시의회 이성호 시의원(종로1) 등 18명이 원형택지의 경우 환경 풍치 미관 등을 크게 손상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만으로도 건축행위 등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13일 발의하면서부터. 급기야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가 24일 북한산 일대 난개발의 길을 터놓은 이 개정안을 통과시켜 로비의혹설까지 난무했다.
이성호 시의원은 “택지조성 사업으로 적법하게 분양된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해 사유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한 조치”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더라도 무분별한 난개발이 없을 것이라는 일부 시의원의 주장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
서울시 관계자는 “개정조례안은 환경 및 안전 보존을 위한 각종 허가기준을 무력하게 만드는 조치로 이 지역의 자연환경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현행 도시계획조례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절차를 통해 과거 주택지로 조성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경사도 21도 이상, 나무식재 정도가 51%가 넘는 등 건축행위로 인해 자연경관을 훼손하거나 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선 정해진 기준을 통과했을 경우에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난개발 논란이 증폭되자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25일 다시 회의를 열어 “개정안의 일부 문구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며 일단 이번 회기에 개정안 상정을 보류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문구 수정을 거쳐 다음달 임시회에 다시 상정될 것으로 보여 서울시와 시의회의 힘겨루기는 2라운드로 접어들 전망이다. 이같은 난개발 논란이 증폭되자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25일 다시 회의를 열어 이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그러나 27일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어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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