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주말협상▼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 총무는 28일 만나 개혁법안과 해임건의안 처리순서를 협의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 총무는 ‘선(先) 개혁법안, 후(後) 해임건의안’처리를 주장한 반면 정 총무는 개혁법안 사이에 해임건의안을 삽입해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두 사람은 견해차를 좁히기 힘들다고 판단해서인지 29일에는 아예 만나지도 않았다.
▼파행 가능성▼
민주당은 30일 오전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사위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반부패기본법, 자금세탁방지법을 모두 밀어붙여 표결 처리한다는 계획. 법사위 의 여당의원은 8명(민주당 7명┼자민련 1명), 한나라당은 7명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인 박헌기(朴憲基·한나라당) 의원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당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일단 법사위만 통과시키면 본회의 처리는 보다 수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개혁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해임건의안은 명패는 던지되 백지투표 등을 통해 무산시킨다는 복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경우 5월 국회의 파행과 정국 경색을 각오해야 한다.
▼타협 가능성▼
여야 모두 국회 파행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어 30일 본회의 직전 ‘벼랑끝 합의’를 점치는 이들이 있다.
특히 여당으로서는 두 가지 점에서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다. 하나는 3당 정책연합으로 정확히 원내 과반수인 137석을 확보하긴 했지만 ‘100% 행동통일’을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와병중인 이원성(李源性) 의원까지 출석시킬 계획이나 자금세탁방지법은 민주당 내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있고 이한동(李漢東) 총리 해임건의안의 경우 여권 3당내에 이 총리에 반감을 가진 일부 의원들의 반란표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또 하나는 야당을 제쳐 둔 채 개혁법안의 강행처리에 성공하더라도 곧바로 닥쳐올 정국운영의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한나라당도 개혁법안 강행처리에 대한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법안 처리에 협조하는 대신 해임건의안 표결처리를 보장받는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해임건의안 표결에서 여권의 반란표도 기대하고 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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