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0년 이상 된 일반 건축물도 리모델링을 하면 건물연면적(건물바닥면적의 총합)의 10%까지 증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80년 이전에 지어진 대도시 도심 아파트와 건축물의 자산 가치가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평당매매가가 1000만원을 호가하는 서울 강남 반포동과 서초구 서초동 등지의 아파트는 수천만원의 가격 상승이 기대된다.
건설교통부는 7일 아파트 등 건물의 조기 재건축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발생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7월17일부터 시행된다. 건교부는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면 베란다 길이(세로 기준)를 현행 1.2m에서 2.0m까지 확장하고, 베란다가 없는 곳에는 2m 길이의 베란다를 추가 설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복도의 일부분을 뒷베란다로 전용할 수 있다는 것.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80년 이전에 지어진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앞뒤 베란다가 새로 생기거나 넓어지게 돼 면적이 평균 18㎡ 정도 넓힐 수 있게 됐다”며 “20만 가구 정도의 아파트가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국립공원 주변지역에 있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물 건폐율(부지면적 대비 건물 1층 바닥면적)을 현행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완화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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