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아니면 말고' 식 수시공시 막는다

  • 입력 2001년 5월 20일 18시 45분


상장 및 등록법인의 수시공시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20일 “수시공시가 별다른 감시나 점검 없이 이뤄지는 점을 악용해 최근 이를 이용한 주가조작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다음달부터 수시공시에 대한 감시 및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수시공시란 수주, 증자 등 기업 영업활동과 관련한 사항을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증권시장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것.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사업보고서 등의 정기공시보다 더 크지만 지금까지는 감시인력 부족과 조사의 어려움으로 사실상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 관계자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고의로 공시를 지연시키거나 특별한 근거가 없는데도 허위공시를 내는 경우를 추적해 주가조작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한 사모 M&A펀드 허용을 계기로 ‘5%룰’(주식을 5% 이상 대량보유시 보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는 1∼4월중 대량보유 보고 1644건중 수치계산 실수, 서식기재 오류 등으로 인해 정정보고를 한 경우가 190건(11%)에 달하는 등 위반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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