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는 "1억원의 과징금 부과조치가 내려진 SK글로벌은 적발건수가 7000여건으로 KTF 대비 3.5배, LG텔레콤 대비 10배에 이르고 가입자당 평균 지급금액도 KTF와 LG텔레콤의 약 2배에 달하는 등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주도해왔다" 며 "KTF는 10억원, LG텔레콤은 8억원의 과징금과 비교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KTF는 아울러 "SK글로벌의 모든 재판매 행위는 개별 별정통신사업자로서의 단독행위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기업결합 조건으로 요구한 시장점유율 50% 미만을 맞추기 위해 SK텔레콤이 주도한 행위"라며 시정조치의 대상은 SK텔레콤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국명<동아닷컴 기자>lkmh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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