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5-29 19:162001년 5월 29일 1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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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는 이를 위해 회계사법을 고쳐 금감위가 공인회계사 선발시험부터 등록, 영업감독, 징계까지 맡도록 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현행 체계는 재경부가 공인회계사 선발시험과 업무감독의 시행 주체지만 실제 집행과 심사 업무는 금감원이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부실 회계를 적발해도 금감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재경부에 회계사에 대한 징계를 건의만 하는 수준이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