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는 7월 1일부터 이들 업체의 셔틀버스는 그 매장에서 인근 지하철역 및 버스 정류장 등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중간에 정차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규제개혁위는 최근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해 대형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금지 예외사항을 다소 완화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가 제출한 규제 심사안은 대중 교통 수단의 접근이 극히 불편한 지역과 공사 등으로 대중 교통 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만 시도 지사의 허가를 받아 대형 유통업체의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했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