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이적단체인 한총련과 관련된 통상적인 업무를 문제삼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1일 오후 5시경 낸 공식 보도자료에서 "한 부총리가 보고를 받고 '민주 인권국가 구현을 지향하는 국민의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진노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에 보낸 공문의 관계기관회의는 학생을 감시하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화염병 사용 등 불법 폭력시위를 근절하기 위한 회의였다"면서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으면 관계기관에서 수배한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어 "한 부총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공문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고 대학에 발송한 경위를 조사해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고 전했다.
교육부는 공문발송 절차와 관련 "이런 정도의 공문은 국장의 전결 사항이며 매년 통상적으로 해온 업무여서 한 부총리에게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5월15일 각 대학에 발송한 공문에서 "학생의 학습권 보호차원에서 대검에서 우리 부에 통보된 한총련 수배 예상자 명단을 통보한다"며 "개별 상담과 설득을 통해 5월26일까지 교육적 차원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부총리가 문책을 시사한 일이 알려지자 교육부 주변에선 "통상적인 업무를 하는 직원들을 부총리가 오히려 보호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총리 비서실 관계자는 3일 "한 부총리에게 2일 이 사안의 경위를 다시 설명했다"면서 "한 부총리는 관련자의 문책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98년 7월 제5기 한총련 의장 강위원(姜渭遠)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제5기 한총련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노선과 활동을 찬양 고무하고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판결했으며 이후 검찰은 지금까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제9기 한총련이 강령을 개정했다고 하지만 이적단체임에 변함이 없다"며 "강령에서 조국통일 3대헌장을 받들은 6.15남북공동선언 운운하지만 3대헌장은 김일성이 만든 것이고 연방제 통일방안이 포함돼 있는 만큼 강령은 6.15남북공동선언을 견강부회해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