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번 시위를 주도한 단병호(段炳浩) 위원장은 이미 20여건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수차례 출석요구서가 발부된 상태”라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단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지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단 위원장 이외에 경찰이 사법처리 의지를 밝힌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난달 29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신언직(申彦直) 조직쟁의실장 등 4명과 출석요구서를 보낸 신현훈(申鉉薰) 대외협력실장 등 2명이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날 화염병 제조 및 운반 혐의자를 신고한 정모씨(66) 등 2명에게 각각 신고보상금 300만원씩을 지급했다. 이는 올 3월 화염병 신고보상금제를 시행한 이후 처음이다.
은행 경비원인 정씨 등은 2일 오후 9시45분경 서울 성북구 성북동 은행 앞을 순찰하던 중 화단 앞에 버려진 종이상자 속에서 화염병 13개를 발견하고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화염병을 가져가기 위해 접근한 양모씨(34)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민주노총은 “주말 집회가 큰 불상사 없이 치러졌음에도 경찰이 지도부 검거, 과격시위자 사법처리 운운하는 것은 대우차 폭력진압 사태를 반전시키려는 것”이라며 “경찰이 계속 과잉대응할 경우 이달 12일로 예정된 연대파업의 투쟁강도를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