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조례제정안을 확정, 시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주택재개발 및 주상복합건물 건축(20가구 이상)의 경우 전용면적에 따라 표준건축비의 2∼4%(△60㎡ 이하 2% △60∼85㎡ 3% △85㎡ 초과 4%)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광역교통관리 특별법은 부과금을 택지조성의 경우 개발비의 30%, 주택건설은 건축비의 4%로 각각 정하고 해당 지자체가 50% 범위에서 부과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은 또 기존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교통카드판매대 등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그 전에는 기존 운영자에 대해 1년 단위로 점용허가를 내주지만 이 뒤에는 꼭 필요한 가로판매대를 제외하고는 철거할 방침이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