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6-06 18:542001년 6월 6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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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위생점검에서 시내 536개 초등학교 및 198개 재래시장 주변 소규모 식품판매점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판매 △무신고(허가) 제품 판매 △식품보관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서울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20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차지완기자>marud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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