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에 위치한 건물 이축지(移築地·건물을 옮기고 남은 대지)에도 주택 신축이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공공시설 등에 대한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은 현재 50∼100%에서 20%로 대폭 낮아진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락지구 지정 기준이 완화돼 취락지구로 지정 가능한 마을이 현행 1391곳에서 1590곳으로 늘어난다.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주택을 신축할 때 건폐율(부지 면적 대비 건물 1층 바닥면적)이 20%에서 40%로 확대 적용된다. 용적률(부지 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은 현행대로 100%가 적용된다.
또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증개축 면적은 무조건 300㎡(90평)까지 가능해진다.
11종으로 제한됐던 건축물 용도 변경 범위도 단란주점이나 안마시술소 등을 제외한 건축법상 1, 2종 근린생활시설 29종과 세차장, 병원 등 34종으로 확대된다.
또 6월말로 예정된 취락지구 지정 만료 시점이 내년 6월말까지로 1년 늦춰진다.
취락지구 밖에 위치한 이축지 중 지주와 건물 주인이 다를 경우에는 주택 신축이 허용돼 이축권 매매가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이축지는 전국 3788개 필지, 206만㎡(62만평)이다.
그린벨트에 신축이 허용되는 버스터미널에 시내버스 이외에 마을버스,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등이 추가된다.
이번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대해 일부에서는 일련의 감세(減稅)정책에 이은 또 하나의 ‘선심성 경제정책’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