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7일 “프랑스계 할인점인 까르푸가 납품업체에 각종 비용을 떠안기는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저질러왔다”며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고시’를 보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유통업계와 납품업체들로부터 의견을 모은 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또 대형 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조직적으로 각종 비용을 떠넘기고 협찬금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적지 않다고 보고 강요 여부의 판단 기준을 명료하게 만들어 고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흔히 백화점 고시로 불리는 ‘대규모 소매점업에 있어서 특정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는 85년 만들어졌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