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은 건설교통부가 98년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면서 급격히 늘기 시작했다. 이제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필요악’으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실시된 서울시 5차 동시분양 1순위 접수에서 일부 평형이 700대 1을 넘는 청약률을 기록, 화제가 된 S사의 모델하우스에도 떴다방들이 40∼50명 이상 몰려 호객행위에 열을 올렸다. 이들 중에는 용인 구리 등지에서 온 출장자들도 적지않았다. 일부에선 사채업자로부터 수 십 억원대 자금을 받아서 활동한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이들은 대부분 당첨자 계약 직전이나 직후 수 백 만원에서 수 천 만원의 프리미엄(웃돈)이 생기면 파는 초단타 매매로 이익을 남기거나, 이런 거래를 중개하면서 수수료를 챙긴다.
이같은 떴다방의 영업활동은 분명히 불법이다. 부동산중개업법은 중개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건축법 규정에 맞는 사무실에서만 중개 알선 행위를 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나 건설업체는 물론 인근의 합법적인 중개업소들도 이들의 영업행위를 묵인하고 있다.
정부는 단속 인력 부족을 앞세우고 있지만 속내로는 그나마 살아난 부동산 경기를 죽일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외면하는 분위기다. 일부 공무원은 “요즘같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때 떴다방 업자들이라도 나서서 붐을 만들어 주면 좋은 것 아니냐”고 말할 정도다.
건설업체는 떴다방들이 나서서 바람몰이를 해주면 분양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잇속’ 때문에 눈을감고 있다. 심지어 일부 업체는 떴다방 업자들과 결탁해 일반 청약자 몫을 이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거품 인기를 조장하기도 한다.
일부 중개사들은 이들을 업무 보조사로 채용, 분양권 전매에 따른 이익을 나눠가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결코 내집마련 실수요자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은 이익을 내는 데 급급한 ‘브로커’일뿐이다. 실수요자들은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아무리 좋은 아파트라도 당첨자 계약 직전 직후로 수 천 만원씩의 프리미엄이 얹혀 거래된다면 조심해야 한다. 이런 아파트의 대부분이 1차 중도금을 낼 때쯤 가면 초단타 매매로 차익을 남겨 다른 사업에 투자하려는 떴다방들이 매물을 쏟아내면서 프리미엄이 수 백 만원대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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