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해제 여부를 토의한 결과 △세이프가드 발동 후 국내산업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고 △해제할 경우 중국산 깐마늘의 수입이 늘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높아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무역위는 국내 마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늘 계약재배면적을 확대하고 매년 마늘 출하시 최저가격수매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농림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세이프가드 적용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중간시점에 존치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한 WTO 규정에 따른 것이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