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자녀의 특례입학 청탁과 함께 조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함모씨 등 학부모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2∼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부정 입학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조씨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D대학 직원 이병열씨(47)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4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특례입학 자격이 없는 학생들을 서류위조 수법으로 부정 입학시켜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중형을 선고해야 할 사안이지만 조씨가 받은 돈을 개인 치부보다는 학교 확장을 위해 사용한 듯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9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부정입학생 36명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주고 학부모들에게서 사례금 50만달러(약 6억원)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