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병역법에선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병역의무자(징병검사대상자와 입영대상자)가 여행 유학 취업 승선 등을 위해 해외로 나갈 경우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연대보증인을 2명 세운 귀국보증서를 병무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외로 나간 병역미필자가 정해진 기일 안에 귀국하지 않으면 보증인은 1000만원(취업 경기참가 등)이나 5000만원(단기여행 연수 등)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런 부담 때문에 보증인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
서울보증보험은 이런 점에 착안해3월27일부터 ‘병무귀국보증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증인을 세우지 않고도 출국할 수 있어 편리하다.보험료는 해외여행 목적과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1년 미만의 단기여행 등은 과태료의 0.08%이며 1년 이상의 유학 취업동거등은과태료의0.4%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귀국보증인(부모나 호주)이 일정한 재산이 없을 때는 보험료가 단기는 0.12%, 장기는 0.6%로 높아진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