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외경제무역합작부는 9일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이 중국산 가금류 및 가금육으로 만든 가공식품에 대해 전면 금수 조치를 내린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으며 국제무역관행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강력 항의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중국에서 수입된 냉동 오리고기에서 1급 가축전염병으로 폐사율이 75% 이상인 고(高)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일명 조류독감) 균이 발견됨에 따라 4일 오리는 물론 닭 거위 칠면조 등 중국산 가금류에 대해 전면적인 수입금지조치를 내렸다.
일본도 한국의 금수조치에 뒤이어 8일 중국산 가금류에 대해 수입을 일절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성명에서 “지금까지 중국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병한 사례가 없다”고 밝히고 “한일 양국의 중국산 가금류 수입금지조치는 사실과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신중하지 않은 행위”라고 비난했다.한국은 올 들어 5월 말까지 냉동육 형태로 오리고기 4312t, 닭고기 3299t의 중국산 가금류를 수입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1996년 8월 중국산 수입 가금육에서 조류독감 균이 발견되자 중국산 가금류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내린 이래 지금까지 해제하지 않고 있다.
<베이징〓이종환특파원>ljhzi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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