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국가간 전자상거래 10% 부가세 부과

  • 입력 2001년 6월 11일 18시 33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인터넷을 통해 게임, 교육, 영화 등 ‘디지털 콘텐츠’를 주고받는 국가간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프랑스 파리에서 26, 27일 재정위원회를 열어 전자상거래에 대한 회원국간 과세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국내 과세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국제과세기준이 만들어질 경우 적절한 시점에 부가가치세법을 고쳐 한국에 들여오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도 부가세 10%를 물릴 방침이다.

또 부가세 납부방식은 OECD가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기준, 즉 기업간(B2B) 거래의 경우 디지털 콘텐츠 구매업체가 공급업체로부터 부가세를 받아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기업과 소비자간(B2C) 거래는 공급자가 소비자가 거주한 나라에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해 세금을 걷도록 하는 방식을 검토중이다.

박용만(朴龍萬) 재경부 재산소비세심의관은 “외국의 과세 입법 움직임을 봐야 하고 국내의 부가세 손질작업과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는 빨라도 내년 하반기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OECD 재정위원회는 인터넷으로 서비스 및 무형의 재화를 거래하는 경우 소비자가 살고 있는 나라(소비지국)에서 과세한다는 잠정안을 1월 마련한 데 이어 최근 실무회의를 열어 내용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세계 각국은 자국 세관을 통해 들어오는 전자상거래 물품은 통관 때 부가세와 관세를 물리고 있으나 인터넷으로 유입되는 디지털 콘텐츠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결정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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