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6-11 18:462001년 6월 11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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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곽 의원은 관할인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며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선고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곽 의원의 경쟁자였던 한나라당 이국헌(李國憲) 후보 등이 곽 의원을 상대로 고소 고발한 향응제공 및 허위사실 공표, 상호비방 등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렸으나 이 후보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