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는 최근 경제 5단체가 건의한 환경 농림 해운항만 정보통신 분야 등의 규제개혁과제 24개를 심의한 결과 폐수처리장 발생 오니(汚泥·오염된 진흙)의 재활용 확대 등 18개 과제는 수용키로 했으나 단말기 보조금 부활 등 6개 과제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단말기 보조금 제도를 부활하면 중고 단말기의 양산, 기존 가입자에 대한 요금 전가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할 것”이라며 “또 특정 이동통신사업자 중심의 독점적 지배구조 심화와 다른 사업자의 부실화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는 그동안 무조건 재활용을 금지해온 폐수 오니를 2003년부터는 유해성이 없는 경우 유기질 비료의 원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 지금까지 신고 시점과 관계없이 당해연도 말로 종료됐던 유독물의 수출입 신고필증 유효기간을 ‘신고일 기준 1년’으로 규정해 연말 신고자가 다음해 초에 재신고하는 불편을 없애기로 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