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12일 경남 소재 건축자재회사인 ○○콘크리트㈜ 전무 김모씨가 사장 전모씨로부터 “아들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입사 지원자의 기술자격증을 위조해 사장 아들을 산업기능요원으로 불법 편입시킨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병무청은 또 병역의무자인 전씨의 아들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취소하고 즉시 현역병으로 입영토록 했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와 관련해 국가기술자격 및 면허증의 위 변조와 정지, 취소 여부에 대한 점검을 6개월마다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