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필수공익사업 추진"…吳건교 국회답변

  • 입력 2001년 6월 12일 23시 56분


오장섭(吳長燮) 건설교통부장관은 12일 항공사 파업사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긴급 소집된 국회 건설교통위에 출석, “항공운송사업의 공익성과 안전성을 감안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노동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이날 민주당 이윤수(李允洙) 의원이 “항공사 파업으로 서류상 하루 손실만도 대한항공 203억원, 아시아나항공 57억원”이라며 “항공산업을 다른 국가기간산업처럼 국가가 노사문제를 중재할 수 있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한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항공운송사업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항공사 노조 파업에 앞서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직권으로 중재를 할 수 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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