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입점업체에 대금지급 두달지연하면 연 25% 이자

  • 입력 2001년 6월 13일 18시 42분


백화점이 입점업체에 상품 판매대금을 60일이 지나 지급하면 연 25%의 지연이자를 물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13일 백화점과 백화점 입점 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를 위해 표준거래계약서를 만들어 백화점, 백화점협회, 입점업체 등에 알리고 자율 시행을 권고했다.

이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상품 판매가격은 정상판매 때 입점업체가, 할인판매 때 입점업체와 백화점이 합의해 결정한다. 매장 설치 및 운영 비용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백화점이 부담하게 된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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